사회
부동산 중개업자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5-26 23:44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매수인으로 위장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이 모 씨와 28살 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죽인 뒤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 처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까지 저질러 장기복역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수원 50살 A 씨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다'며 A 씨를 임대용 건물로 유인한 뒤 벽돌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3시간여 뒤 A 씨의 집에 매수인으로 위장해 들어간 후 48살 A 씨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36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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