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모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라며 39살 최 모 씨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규약에 하자가 없고 토지사용승낙비율도 전체의 80% 이상으로 충족하며 조합원 수도 전체 건설 예정 가구의 절반이 넘는 등 위법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모 주택조합이 자신들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만 2천여 ㎡에 230가구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자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조합규약에 하자가 없고 토지사용승낙비율도 전체의 80% 이상으로 충족하며 조합원 수도 전체 건설 예정 가구의 절반이 넘는 등 위법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모 주택조합이 자신들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만 2천여 ㎡에 230가구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자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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