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 지역 내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 유기 농가에 대해 보상금 공탁 등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해 보상 업무를 맡은 LH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두물머리 유기농 농가 4곳에 대한 보상금 2억여 원을 공탁하는 등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두물머리 농가들의 하천 점용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해 보상 업무를 맡은 LH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두물머리 유기농 농가 4곳에 대한 보상금 2억여 원을 공탁하는 등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두물머리 농가들의 하천 점용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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