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LG화학 가격담합 과징금 정당"
입력 2011-05-26 16:49 
대법원은 LG화학이 "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개 업체가 폴리프로필렌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해 가격 담합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하다"면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2007년 공정위가 "LG화학이 다른 석유화학 업체와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부당하게 담합했다"며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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