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의회, "물 이용부담금 개선 안 하면 거부운동"
입력 2011-05-26 16:41 
인천시의회는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강 하류지역에 있는 인천시는 그동안 4천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지만, 상수원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들과 물 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관리기금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인천시민들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천169억 원을 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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