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저축 비리 금감원 전 국장 재산 임시압류
입력 2011-05-26 14:08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 모 씨의 아파트를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유 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2억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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