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정보 빼줄게" 도박꾼 등친 경찰청 공익
입력 2011-05-26 14:0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2 신고센터의 신고 정보를 빼내주겠다며 불법 도박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공익근무요원 30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씨는 사설 카지노 운영자인 32살 박 모 씨에게 "신고정보를 빼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또 박 씨의 도박장에서 망을 보며 일당 10만 원씩을 받거나, 경찰이 마치 박 씨의 도박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박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박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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