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저축 불법대출 금감원 직원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1-05-26 11:48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직원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51살 최 모 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최 씨가 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청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6월 모 건설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6천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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