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영세 화물차업주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가 소유 차고지가 있는 차량 천8백여 대를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개별화물자동차는 천81대입니다.
서울시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가 소유 차고지가 있는 차량 천8백여 대를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개별화물자동차는 천81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