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대형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11-05-25 19:59  | 수정 2011-05-25 23:44
【 앵커멘트 】
고속도로에서 버스나 대형 화물차는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엄연히 법률로 존재하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1차로를 따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모두 교통 법규 위반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대형 화물차는 각각 3차로와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돼 있습니다.

추월을 하더라도 버스는 왼쪽 차로인 2차로, 대형 화물차는 3차로에서만 가능한 데도 운전자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버스 운전자
- "나는 착각을 해서, 원래 버스전용차선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승용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차로가 비어 있을 경우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게 불법이지만 운전자 태반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2차로가 뚫려 있을 때 1차로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이처럼 엄연히 법률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지정차로제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속도로 대형사고의 주범인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차로마다 통행차량의 노면표시를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