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감사한 서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감사한 서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