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이블TV협회, 방통위에 KT OTS 신고
입력 2011-05-25 17:4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 판매가 위법이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OTS 상품이 위성방송 역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결합 서비스를 전기통신 역무와 IPTV 역무로 한정한 KT의 이용약관에 위배되고 위성방송 사업권이 없는데도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를 가입자에 공급해 전파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OTS 상품이 이미 방통위의 인가를 받은 만큼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