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법정에서 상대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도 감정을 앞세우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법치주의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수원지법 조정실에서 민사조정절차를 마치고 나가면서 상대편인 69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판사는 "법정에서도 감정을 앞세우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법치주의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수원지법 조정실에서 민사조정절차를 마치고 나가면서 상대편인 69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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