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동반성장위원회가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갖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행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초과이익분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사와 캐리어사가 고객서비스와 품질, 원가에 목표를 정하고 목표초과분에 대해 협력기업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연구 TF팀은 세 가지 이익공유제 모델 가운데 이익과 위험의 공유수준이 가장 낮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나서 차례로 순이익공유제와 판매수입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결과 세 가지 이익공유제 모델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이 현행 원가연동제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익공유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익주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뤄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반면에 수직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사 간에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기업들은 현재 하고 있는 공동 R&D와 원료 공동구매, 해외 시장 공동 판로개척이면 충분하다는 견해입니다.
중소기업계 조차도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나 대기업의 이익을 뺏어오는 식의 이익공유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내가 정말 고생해서 어렵게 만든 제품에 대해 제값을 쳐달라는 것이지, 초과이익을 나눠주자는 것은 아니죠(5월14일 MBN 출연)"
동반성장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한국형 이익공유제를 모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지만, 당사자인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 hokim@mbn.co.kr ]
동반성장위원회가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갖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행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초과이익분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사와 캐리어사가 고객서비스와 품질, 원가에 목표를 정하고 목표초과분에 대해 협력기업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연구 TF팀은 세 가지 이익공유제 모델 가운데 이익과 위험의 공유수준이 가장 낮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나서 차례로 순이익공유제와 판매수입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결과 세 가지 이익공유제 모델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이 현행 원가연동제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익공유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익주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뤄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반면에 수직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사 간에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기업들은 현재 하고 있는 공동 R&D와 원료 공동구매, 해외 시장 공동 판로개척이면 충분하다는 견해입니다.
중소기업계 조차도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나 대기업의 이익을 뺏어오는 식의 이익공유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내가 정말 고생해서 어렵게 만든 제품에 대해 제값을 쳐달라는 것이지, 초과이익을 나눠주자는 것은 아니죠(5월14일 MBN 출연)"
동반성장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한국형 이익공유제를 모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지만, 당사자인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