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한 번 영상통화" 가정헌법 대상 수상
입력 2011-05-24 19:11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대상에 이지훈 군 가족이 만든 지훈이네 스마트 가족헌법이 뽑혔습니다.
법무부와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응모한 648편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4편 등 27편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주필,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이 군 가족의 가정헌법은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 영상 통화하기, 어머니는 메시지 보내기, 아들은 메신저로 사랑 전하기 등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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