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로 20억 챙겨
입력 2011-05-24 19:05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3천여 명을 모은 뒤 회원들의 투자 손실액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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