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11-05-24 18:14 
수원 등 경기도 내 21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말부터 해제됩니다.
해제 구역은 화성 306㎢, 남양주 182㎢ 등 모두 1천310㎢입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로, 경기도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개 시군 1천119㎢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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