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 사업승인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11-05-24 16:18 
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세대 연립을 29가구까지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소규모 주택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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