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동대처 미흡 경찰관 징계 타당"
입력 2011-05-24 16:16 
수원지법 2행정부는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된 현직 경찰관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과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초동 대처를 부실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 A씨는 지난 2008년 3월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C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사건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인 B씨는 야간근무자에게 사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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