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반대 집회서 국회의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1-05-24 16:15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4대강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시위에 참석 중인 국회의원에게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경기도 여주 장승공원에서 4대강 반대집회에 참석한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원일 의원에게 각목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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