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차고도 버스서 여대생 성추행
입력 2011-05-24 15:52  | 수정 2011-05-24 15:54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도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좌석버스에서 맨 뒷자석에서 졸고 있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낮 12시41분께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을 지나던 좌석버스 안에서 맨 뒷 좌석 창가 쪽에 앉아 졸고 있던 여대생 A(22)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9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2월 만기 출소 했으며, 법무부로부터 2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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