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구역 물놀이 과태료 30만 원
입력 2011-05-24 15:43 
올여름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만 원과 20만 원, 30만 원 씩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팻말을 세울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위험구역에서 물놀이하면 안전관리요원이 위험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지자체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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