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도비 유학생 나이 제한은 차별"
입력 2011-05-24 14:35  | 수정 2011-05-24 18:07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가 만 32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도비 유학 장학생 지원자격을 준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충남도지사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이 모 씨는 충청남도가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나이를 선발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로 제한해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냈습니다.
충청남도 측은 유학을 마치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나이가 적어야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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