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1-05-24 14:33 
용산참사 재판 당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이 모 씨 등 4명이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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