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행자 안전 CCTV 파손 땐 징역형
입력 2011-05-24 10:03  | 수정 2011-05-24 18:06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행전안전부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안전법에는 우선 국민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모근 국민이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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