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코헴회 "복지부 행정조치 부당" 감사 청구
입력 2011-05-23 19:12 
혈우병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유전자재조합치료제의 보험적용에 나이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의학적 임상적 근거도 없이 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에게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이 치료제의 급여제한을 2년간 더 유지한다고 고시해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코헴회는 복지부가 의학적, 정책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타당한 기준과 근거 없이 특정 기업과 사회복지단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독단적 행정 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혈우병 환우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