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해적재판, 변호인 "관할권 위반" 주장
입력 2011-05-23 18:39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해적 변호인이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압디하르 이만 알리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권할권 위반 신청을 재판부에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해양법 등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피고인들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체포한 피고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절차는 국제법이나 조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는 선고할 때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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