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불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학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장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표 사실 출처가 특정 정당 내부이거나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사자료로, 단순한 흑색선전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모 후보가 공직 당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다"며 사퇴 요구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공표 사실 출처가 특정 정당 내부이거나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사자료로, 단순한 흑색선전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모 후보가 공직 당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다"며 사퇴 요구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