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해적 재판]해적 최고 '사형'
입력 2011-05-23 05:02  | 수정 2011-05-23 05:05
【 앵커멘트 】
국민참여재단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해적들에게는 어떤 평결이 내릴까요?
석 선장에게 총을 가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에게는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해적 재판.

네덜란드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진행되는 해적 재판입니다.


공해상의 해적을 국내로 데려온 것도, 국내 법정에 세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로 압송된 해적은 모두 5명.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를 제외한 4명의 해적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해적들이 소말리아어밖에 쓰지 못해 재판과정에서도 '소말리아어-영어-한국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민 12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비공개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해적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상강도와 살인미수 등입니다.

해상강도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적들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이선고될 수 있습니다.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는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