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나 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개정안에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측은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 양질의 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개정안에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측은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 양질의 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