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트로스-칸, 보석금 600만 달러 납부
입력 2011-05-21 06:11  | 수정 2011-05-21 10:14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전 총재가 100만 달러의 현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등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법원에 모두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스트로스-칸의 보석을 위해 충족돼야 할 다른 조건들이 있다며 그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석금은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의 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욕주 대법원은 100만 달러의 보석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공탁,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가택 연금의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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