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군 총기자살, 국가 30% 책임"
입력 2011-05-20 21:38  | 수정 2011-05-21 10:42
서울고법 민사10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고 오 모 이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4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되며, 지휘관들이 오 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심과 같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7년 육군에 입대, GOP에서 근무하던 오 씨는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K-2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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