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때 장애인 살해한 20대 '징역 6년'
입력 2011-05-20 18:38  | 수정 2011-05-20 18:45
의정부지법은 중학생 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0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맞을 때 웃으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는데도 동네 형 두 명과 함께 수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3월 포천시내에서 동네 형인 22살 김 모 씨, 이 모 씨와 함께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 모 씨를 쫓아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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