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1-05-20 13:15  | 수정 2011-05-20 13:29
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향응을 사건 청탁 명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부장은 정 씨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식사·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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