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지경부도 전관예우 적용"…그들만의 공채
입력 2011-05-20 10:50  | 수정 2011-05-20 13:11
【 앵커멘트 】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전관예우와 기득권층 특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고위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사실상 전관예우를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 규정은 허울뿐이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는 우정사업본부장과 기술표준정책국장 등 4개 개방형 직위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지경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지경부 내부 규정을 보면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은 지경부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심사위원을 무리하게 구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시험에서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 지원자는 모두 탈락하고 지경부 공무원만 선발됐습니다.

전문성을 위해 타 부처나 민간인에게도 공직을 개방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지경부는 또 지난 2008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역시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밖에 지경부는 평상시 알고 있는 특정업체에만 견적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다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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