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폭에 도피처' 병원 직원 징역형
입력 2011-05-20 10:13  | 수정 2011-05-20 10:25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수배 중인 폭력조직 부두목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직원 4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순 경기도 화성지역 주점 주인과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배된 화성연합파 부두목 이 모 씨에게 열흘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숙소와 현금 500만 원, 무전기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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