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원 간판 바꿔도 업무정지 처분 승계
입력 2011-05-20 10:08  | 수정 2011-05-20 10:2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간판을 바꿔 달더라도 기존의 처분이 승계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 승계와 실효성 있는 승계를 위한 양도인 통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법이 적용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에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양수·양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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