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9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 지난 15일 방송분을 통해 각목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송출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오는 26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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