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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살인장면 보도 `뉴스데스크` 의견청취 결정
입력 2011-05-20 08: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살인사건 현장의 모습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 지난 15일 방송분을 통해 각목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송출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오는 26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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