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1-05-19 15:26  | 수정 2011-05-19 16:58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만 3천여 명에게 사업자 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