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 살해한 30대 영장 신청
입력 2011-05-19 13:09  | 수정 2011-05-19 13:18
서울 용산경찰서는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19일) 새벽 2시쯤 평소에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 수색동 46살 소 모 씨의 집에 들어가 소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용산구 주성동의 한 이삿짐센터로 들어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정신병력이 있었으며 자신의 형이 생활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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