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조병돈 경기도 이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파트 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종결했습니다.
검찰 측은 "아파트 공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시장의 동생 56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53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파트 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종결했습니다.
검찰 측은 "아파트 공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시장의 동생 56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53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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