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 명의' 세무서류로 미국 비자 부정 발급 무더기 검거
입력 2011-05-18 19:13  | 수정 2011-05-18 19:1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세무 관련 서류로 미국 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6살 윤 모 씨 등 10여 명의 의뢰를 받고 만든 가짜 위임장으로 소득증명서 등 세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비자 신청 시 제출할 용도로 20여 명에게 가짜로 세무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고 비자 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유학원 대표 41살 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사람 중 절반 정도가 비자를 받았으며 의뢰자 대부분이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유흥업소 등지에 취업하려고 하는 여성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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