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대출 승계
입력 2011-05-18 16:18  | 수정 2011-05-18 16:28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승계규정이 없어 자칫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받는 것을 기피하면서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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