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배임수재 혐의 중국항공사 한국지사장 기소
입력 2011-05-18 16:15  | 수정 2011-05-18 16:28
인천지검 특수부는 거래업체의 화물 운임을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항공물류업체 대표 B 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B 씨의 업체에 업무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53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B 씨는 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370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 일부를 A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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