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심 재건축 공사 일조·소음 피해 배상
입력 2011-05-18 14:31  | 수정 2011-05-18 14:32
도심 고층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말미암은 일조권 침해와 소음으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남 창원시 주민 33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 침해와 소음 피해를 본 데 대해 시공사와 주택조합이 4천75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일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26명에 대해 주택별로 22만~508만 원씩 모두 3천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피해는 한도인 65dB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민 1명에게만 35만 8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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