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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신정환, 징역형 받게 되나
입력 2011-05-18 12:10 

검찰이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신정환의 상습 도박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신정환은 지난해 여름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건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26일 검찰에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천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 또 31일 일행들이 모두 귀국한 뒤에도 혼자 남아 6일간 필리핀에서 롤링업자에게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신정환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치고 잘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같은 협의로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박 관련 혐의로 세 번째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신정환이 받게 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 246조 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도박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형법 246조 2항에 따르면 상습도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신정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도박을 위한 출국이 아니었던 점,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현지 도박액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도박액이 들어났으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신정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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