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10원 경매' 사이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1-05-18 12:02  | 수정 2011-05-18 14:1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고가의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10원 경매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매쇼핑몰은 물건 입찰을 10원부터 시작하지만 입찰에 참여하려면 500원~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입찰권 구매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영세 사업자들이 경매쇼핑몰에 참여하면서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제품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이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와 비교해보고 상품의 정상가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당부했습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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