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무원 출장 때 개인용무 보면 징계
입력 2011-05-18 11:43  | 수정 2011-05-18 11:45
서울시 공무원이 출장 중 개인 용무를 보다 적발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입법 예고한 규칙 개정안에서,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기한 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만 처벌대상으로 한정했을 뿐 출장 중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할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등 중요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불법 유출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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