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이지아가 취하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취하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17일 서태지 컴퍼니는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했지만 이를 서태지 측이 거부하며 서태지-이지아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서태지의 부동의서 제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태지-이지아 소송 사건으로 인해 서태지의 이미지 손해가 막심한 것과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서태지의 부동의서 제출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다시 시작돼 예정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태지는 최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996년 은퇴 이후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며 하지만 불행이도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