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J 내란음모 피해자에 10억 배상"
입력 2011-05-17 13:33  | 수정 2011-05-17 15: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고문과 구타를 동반한 수사를 했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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